Safety

미 법무부, NYT 저작권 소송에서 OpenAI 편에 서다: 학습은 공정이용, 출력은 별개

2026년 9월 1일, 미 법무부가 뉴욕타임스의 OpenAI·Microsoft 저작권 통합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낸 최초의 사례다. 핵심 주장은 "AI 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으면 기업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구분이 있다. 법무부가 옹호한 것은 학습이지 출력이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Microsoft를 제소한 것이 2023년 12월.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소송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SDNY)의 통합소송(In re OpenAI, MDL 3143, Sidney Stein 판사)으로 묶여 약식판결 단계에 와 있다. 그 브리핑 마감(9월 4일) 사흘 전, 법무부가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법원에 국가 이익을 알리는 절차(28 U.S.C. §517)로, 로이터는 이를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서 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첫 사례로 기록했다.

항목내용
문서Statement of Interest (의견서, 법적 구속력 없음): 약 20페이지
제출일2026년 9월 1일 · 약식판결 브리핑 개시(9/4) 직전
법원뉴욕 남부연방지법(SDNY), In re OpenAI 통합소송(MDL 3143), Stein 판사
핵심 주장AI 학습은 "극도로 변형적" → 원칙적 공정이용 / NYT의 시장 희석 이론은 "심각한 결함"
중요한 단서학습과 출력을 구분: 원문 재출력(출력 침해)은 별개 판단 대상
반응NYT·작가조합 강력 반발 ("수조 달러 기업 편에 섰다")

법무부는 정확히 무엇을 주장했나?

주장의 골격은 세 가지다. ①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은 "극도로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②"AI 생성물의 홍수가 시장을 희석시킨다"는 원고 측 이론은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③학습에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면 미국 AI 경쟁력이 훼손되고 거대 기업만 유리한 과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거가 이 문서의 정치적 본질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미국은 글로벌 표준을 정하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지속 발전시킬 강한 이익을 가진다"고 썼다. 저작권 법리 위에 국가 경쟁력 프레임을 얹은 것이다. 라이선스 의무화가 오히려 콘텐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기업들에게 유리한 "과점"을 만든다는 논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창작자 진영에는 사실상 "구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구하라"는 메시지다.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NYT 대변인은 "행정부가 수많은 미국 창작자들의 희생 위에서 수조 달러 AI 기업 편에 섰다"고 비판했고, 작가조합은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중대한 오해로 가득하다"고 논평했다.

OpenAI의 완승인가: 왜 "출력은 별개"인가?

아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학습(training)과 출력(output)을 명시적으로 구분했다. 모델이 NYT 기사를 원문 그대로 재출력하는 문제는(대법원 Warhol 판례에 따라)학습의 공정이용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OpenAI의 출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이 구분이 소송의 향방에도, 기업 실무에도 핵심이다. NYT 소송의 강력한 증거는 ChatGPT가 유료 기사를 거의 그대로 뱉어낸 사례들이었다.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모델을 만드는 행위"는 안전해져도, "모델이 무엇을 내놓는가"는 여전히 침해 판단의 영역에 남는다. 게다가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다. Stein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반박 브리핑(10월 9일)과 재반박(11월 6일)이 남아 있다. 판은 아직 갈리는 중이다.

법무부가 면죄부를 준 것은 학습이지 출력이 아니다. AI를 쓰는 기업의 저작권 리스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출력에 있다.

글로벌 AI 저작권 판은 어떻게 재편되고 있나?

이제 세 개의 축이 병존한다. ①소송 축(NYT형)(법원에서 공정이용의 경계를 다투고 ②합의 축(MPA×바이트댄스형))소송 전에 가이드라인을 협상하며 ③정부 개입 축(이번 사건),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판에 직접 들어온다.

올해 8월 MPA와 바이트댄스가 소송 없이 사전 합의로 저작권 보호 장치를 도입했을 때, 그것은 "협력 모델"이라는 새 선례였다. 이번 법무부 개입은 그 반대편의 신호다. 미국 정부가 자국 AI 산업의 손을 공개적으로 들면서, 콘텐츠 권리자들의 협상력은 미국 법정 안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권리자들은 합의 축(라이선스 계약)과 입법 축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 한국 기업이 지켜봐야 할 것은 판결 자체보다 이 힘의 재배치다.

AI를 쓰는 한국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실무 결론은 명확하다. "학습 리스크"는 모델 제공사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지만, "출력 리스크"는 온전히 사용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점검 순서는 출력 검증 → 계약 확인 → 가이드라인 정비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쓰고 글로벌 시장에 콘텐츠를 내는 기업이라면 미국의 공정이용 지형이 곧 사업 환경이다. 그리고 한국은 AI기본법 시행(2026년 1월)으로 이미 자체 규제 트랙을 달리고 있다. 두 지형을 모두 읽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기본값이 됐다.

법무부 의견서는 AI 저작권 전쟁의 승패를 정하지 않았다. 전선을 다시 그었다. 학습의 합법성은 국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옹호되고, 침해 판단의 무게는 출력으로 이동하며, 창작자의 싸움터는 법원에서 의회와 협상 테이블로 옮겨간다. 기업 실무자에게 이 재배치의 의미는 하나로 요약된다. 모델을 골라 쓰는 것은 갈수록 안전해지지만, 그 모델이 내놓는 것을 검증 없이 내보내는 것은 갈수록 위험해진다. 저작권 시대의 하네스는 선택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다.

참고: DOJ urges judge to rule for OpenAI, Microsoft — Washington Post (2026.09.02) · Trump Administration Backs OpenAI in NY Times Copyright Suit — Bloomberg Law · NY Times Rips DOJ For Backing AI Companies — Deadline

AI 산출물, 검증 없이 내보내고 있지 않나요?

출력 검증 체계 설계부터 저작권·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규제 시대의 AI 활용을 함께 설계합니다.

B2B 기업교육 문의하기